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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체 카톡방 몰래 나가는 방법…결국 법밖에 없다?!

등록 2023-02-23 11:57수정 2023-02-24 01:42

김정호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카카오톡 ”도입 확대 준비 중”
카카오톡. 류우종 기자
카카오톡. 류우종 기자

다른 이용자 모르게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메신저 업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되고 나갈 때도 이 사실이 공지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인 ‘팀 채팅방’에서만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일반 채팅에서도 이 기능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톡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함께 있는 단체방 특성상 양쪽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기능’이라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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