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1월 감사원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를 구성할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관여한 환경부 직원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4대강국민연합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오는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