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28일 오후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6월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당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들어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