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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

등록 2006-03-24 19:53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 때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던 송 의원이 그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의정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싣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과거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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