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채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의 택시운행·면허관리 실태 조사를 포함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가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운행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고, 심야 할증 시간도 자정에서 밤 10시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봤다. 서울시가 분석한 최근 4년간의 택시등록·운행 실태를 보면, 택시 면허대수 7만1760대 중 하루 평균 4만1095대만 운행해 평균 운행률은 57%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지만, 이행은 미진했던 셈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 시에만 무단휴업으로 간주했다. 반면,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택시를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집계한 휴업 의심 택시 대수도 과소 산정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2109대로 집계했지만, 서울시 데이터는 1446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런 택시에 대한 제재도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10개월 연속 무단휴업한 택시 261대를 선정한 서울시는 그중 3대만 행정처분을 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254개 법인택시업체 중 ‘최저 면허기준’ 택시 대수를 위반해 사업면허 취소 대상인 업체 수도 72개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택시의 휴업 허가기준과 무단휴업 제재 기준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등도 요구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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