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찬교(63)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청장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임아무개(43)씨와 조직원 3명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 5명의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씨는 150만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구의회 세미나 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장 명의로 금품을 건넬 수 없다. 검찰은 서씨가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