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의 아들로 현재 군 복무 중인 박모(20)씨의 군부대 배치와 보직에 대한 외부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21일 입대, 육군 공병학교에서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1612)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28일 제1공병여단 보충병으로 전입, 이틀 뒤 본부대 지휘부 행정병(여단장 당번병)으로 배치됐다.
이와관련, 주 의원측은 16일 "당시 지휘부 행정병 보직은 지뢰설치제거 군사특기를 가진 병사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측은 그 근거로 육군이 약 3개월 뒤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를 열어 박씨의 군사특기를 지휘부 행정병을 할 수 있는 `야전공병'(1611)으로 바꾸면서 군사특기 재분류 사유를 `비편제'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박씨의 애초 군사특기로는 행정병 보직을 맡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 의원측은 설명했다.
주 의원측은 또 박씨가 1공병여단으로 배치된 것과 관련, "부대가 박씨의 고양시 삼송동 자택과 불과 11㎞ 정도 거리"라며 "자신의 집과 이 정도로 가까운 부대로 배치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측은 "박씨의 전임자 하모씨도 `(나의) 전역이 몇달이나 남은 시점에서 박씨가 내가 맡던 보직으로 들어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1999년 11월11일부터 2000년 6월15일까지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월 85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측은 "한 지명자가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곳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기록된 데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한 지명자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 의원측은 주장했다. 한 지명자와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각각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주 의원측은 "한 지명자가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곳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기록된 데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한 지명자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 의원측은 주장했다. 한 지명자와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각각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