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범죄 예방효과 없어”
“국민의 법감정은 아직 존속”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더라도 오판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당할 수는 없다.”(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범죄자)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가?”(김승규 법무부 장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 16대 때에도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번번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여야 의원 172명의 법안 공동발의를 주도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법사위에 출석해, “사형제의 극악범죄 예방효과는 어떤 조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복수심을 대신 복수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형제도가 수천년 동안 존속돼왔지만,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응보형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0년대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 순경 사건’을 예로 들며, “내가 초등학교 때 이 사람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과연 사형제도가 이 사람에게 잠시라도 회개의 기회를 줬는가 의심스럽다”고 사형제 무용론을 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사형제를 그대로 두되, 유기징역형을 30년, 5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양형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스스로를 ‘사형 존치론자’라고 밝힌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형제 폐지 뒤 (감형이나 사면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게 되면, 장기간 수용에 따른 인격파괴와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 쪽 답변자로 나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은 아직도 사형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식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사형은 신중하게 선고돼야 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사형제 폐지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은 지난 1998년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형선고 뒤 미집행된 건수는 60건에 이른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국민의 법감정은 아직 존속”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더라도 오판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당할 수는 없다.”(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범죄자)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가?”(김승규 법무부 장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 16대 때에도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번번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여야 의원 172명의 법안 공동발의를 주도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법사위에 출석해, “사형제의 극악범죄 예방효과는 어떤 조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복수심을 대신 복수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형제도가 수천년 동안 존속돼왔지만,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응보형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0년대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 순경 사건’을 예로 들며, “내가 초등학교 때 이 사람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과연 사형제도가 이 사람에게 잠시라도 회개의 기회를 줬는가 의심스럽다”고 사형제 무용론을 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사형제를 그대로 두되, 유기징역형을 30년, 5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양형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스스로를 ‘사형 존치론자’라고 밝힌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형제 폐지 뒤 (감형이나 사면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게 되면, 장기간 수용에 따른 인격파괴와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 쪽 답변자로 나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은 아직도 사형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식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사형은 신중하게 선고돼야 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사형제 폐지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은 지난 1998년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형선고 뒤 미집행된 건수는 60건에 이른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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