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 필요”…다음 “선거관심 촉진시킬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사 회원정보를 이용해 5·31 지방선거에서 ‘이메일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유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다음 사이트를 보면, 이 사이트는 선거 출마자들이 이메일 발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들에게 출마자들의 정보가 담긴 ‘타깃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다음은 물론 수신허가(Opt-in)한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한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출마자가 다음의 상품을 구입하면, 해당 지역 회원 중 상품광고메일 수신허가를 한 이들은 다음이 발송한 출마자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아보게 된다.
하지만 다음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신동의에는 ‘선거운동 정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와 함께 수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신동의에는 ‘회원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관심사에 맞는 상품 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회원들은 선거운동 정보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신동의를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 정보 발송시 수신자로부터 그 정보에 대해 정확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다음의 이메일 마케팅에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메일 이용자 고태영(32)씨도 “수신동의를 할 때는 30대에 걸맞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서였지 선거운동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각종 스팸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선거운동 정보까지 합쳐진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선거운동 정보 역시 메일 이용자에게 상품 정보 못지않은 좋은 정보”라며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입후보자에게 공약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마자들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다. 다음의 ‘타깃메일’ 등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모르는 출마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과 이메일 마케팅 계약을 맺은 한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이메일 선거운동을 다른 후보가 알까 조심스럽다”며 “모르는 후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800만명의 한메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은 현재 광고대행사를 통해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반면 네이버, 네이트닷컴, 엠파스 등과 같은 다른 포털사이트들은 이런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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