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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오세훈 광고출연 논란’ 화력 집중

등록 2006-05-14 15:49

율사동원 “"선거법 위반”…‘반전카드’ 활용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출연 논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풀베팅'의 기세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일선 후보진영은 물론 중앙당의 율사들까지 동원돼 오 후보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선거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와 무관한 법치의 문제"라는게 우리당측이 내거는 명분이지만 수세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전카드'로 삼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읽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킨 여세를 몰아 휴일인 14일에는 당 법률구조위원회의 법률검토 결과 브리핑, 박선숙(朴仙淑) 강금실후보 공동 선대본부장의 오찬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오 후보를 겨냥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당이 이번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먹혀들만한 소재'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번 논란을 법정으로 끌고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는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단순한 정치공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리당이 기대고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은 대법원 판례다. 현재 오 후보의 TV 광고출연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려면 ▲광고출연이 선거법이 금지한 기간(90일전)에 진행됐고 ▲광고출연 당시 오 후보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 93조가 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광고출연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는 지난달 7일까지 방영됐던 만큼 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이 맞지만 문제는 오 후보가 과연 광고출연 당시 후보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다. 이에 우리당은 이날 3건의 대법원 판례(98년 9월, 99년 2월, 2005년 12월)을 꺼내들고 오 후보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김영술.이재화 법률구조위원은 오전 브리핑에서 "신분.접촉대상.언행에 비춰 선거에 입부호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며 "오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이후 `미래포럼'이라는 정치적 모임을 결성하고 현직 정치인과도 계속 접촉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머물지 않고 이번 논란을 선거막판까지 지속적으로 끌고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오 후보를 상대로 한 `후보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실 후보측 오영식(吳泳食)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도성과 관계없이 오 후보는 원천적으로 후보자격이 없다"며 "이미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의도가 없어서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번 논란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경우 오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달리는 판세에 `흔들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운동을 폈던 것으로 알려진 오 후보의 이미지를 일정정도 탈색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내부의 분석도 나온다.

박선숙 공동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조만간 오후보와 강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5% 범위 내에서 좁혀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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