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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지원 전 장관 법정구속

등록 2006-05-25 18:54

파기환송심 3년형 선고…현대비자금 150억 수수는 무죄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대북송금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는 이날 박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2년 에스케이그룹한테서 7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서 3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또 박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직권남용,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돈 조달 방법도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기호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고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냈음에도 산업은행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점,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대북송금을 강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영사신문 진술서는 박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영완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서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옳지 않다”며 재상고 뜻을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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