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변호사 수임료 제한 필요”
김능환 “퇴임뒤 책방 운영하고 싶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29일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으로 나흘 동안의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무난히 인준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날 종합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의 구실과 바람직한 인적구성 방안, 전관예우에 대한 생각 등 ‘총론’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재점검했다.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능환 후보자는 “책방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전수안 후보자도 “퇴임 뒤엔 다른 계획이 있다”며 변호사 개업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박일환 후보자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독일은 변호사가 법원에 소속돼 수임료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만 나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수임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규제를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해 준다면 전관예우나 법조 브로커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능환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함께 예산안 제출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부의 독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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