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구멍 숭숭
자본금 50억 안되는곳 취업땐
아무런 제한도 안받아
자본금 50억 안되는곳 취업땐
아무런 제한도 안받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는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직후 가장 많이 진출하는 정거장이 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1400억원의 탈루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도 맡고 있는 김앤장에는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최병철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이주석·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막강한 ‘국세청맨’들이 즐비하다. 2003년 국세청은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지점장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당시까지 1%인 사업자 소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15%의 갑근세를 부과했으나 결국 과세전 적부심에서 철회했다. 이때 푸르덴셜을 대리한 데가 김앤장이었다.
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은 “퇴직·현직 관료들끼리 똘똘뭉치는 공생관계가 명확한 우리 풍토에서 아예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 고위 관료들이 법무·회계법인의 고문 등으로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고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4년 대한변협에서는 고문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형 법무법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이 논의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김인현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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