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지
‘로스쿨법’ 국회 교육위서 1년간 낮잠
“올해안 통과해야 2009년 도입 가능”
“올해안 통과해야 2009년 도입 가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23개 사법개혁법안들은 현재 모두 국회에 계류중이다. 로스쿨 법안은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아직까지 이 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사실상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 법안등 다른 법안들을 연계시켜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실은 “여야 법사위원들 모두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야당의) 일개 의원이 혼자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 회기(100일)안에 타협에 이르는 것만이 해결책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문제에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법안이 통과돼도 각 대학으로부터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하반기 정기국회 때도 통과되지 못하고 ‘마지노선’인 다음해 4월을 넘길 땐 2009년 도입조차 불가능하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물리적으로야 4월까지만 법안이 통과하면 되지만, 다음해로 넘어갈 땐 당장 대선정국에 휩싸여 법안 통과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통과되든 안되든 올해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핵심 쟁점인 정원제한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안에는 따로 정원을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되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늘어난 법률 수요에 맞춰 총 입학정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협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200여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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