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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하지 않을 것”

등록 2006-09-05 20:46수정 2006-09-05 22:09

김종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5일, 퇴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퇴임 뒤 영리적인 목적의 변호사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 퇴임 뒤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개인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밝혔다.

‘코드 인사’ 논란=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김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의 시험 동기(17회)들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 기수가 법조계 고위직을 독식한 전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요즘은 사시 17회가 법조계를 장악했다고 해서 이른바 ‘시벌’(試閥)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대통령의 생각대로 헌법이나 법리를 해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에 부동산 투기가 많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대의 땅 800여평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800만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며, 축소신고가 아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또 “주말농장용이라고 하더라도 300평 이내의 토지만 살 수 있는데 후보자의 부인은 농민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집 사람에게서 1억2천만원 가량을 주고 샀다고 들었는데 (재산신고)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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