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만든 포스터. 보수언론들은 이를 ‘폭탄‘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달 종부세 신고납부 앞두고 ‘가련한 부자들’ 적극 옹호
정책적 신념을 표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는 화려했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 (2003년 6월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제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2003년 6월8일 <머니투데이> 기고문)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 불패'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2003년 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 (2003년 11월15일 대전·충남지역 언론간담회)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5년 6월28일 여당 지도부 회동)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할 것이다"(2005년 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5부요인 만찬)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요란했다. 집값 안정은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강남집값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듯, 청와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았고, 그 효과를 자신했다. 3.30, 10.31, 8.31, 11.15 등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범정부적 집값안정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던 ‘강남집값 안정’은 2006년 하반기 현재 결과적으로 ‘무참한 패배’로 드러났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도 이달초 ‘결과적 실패’임을 언급했다. 결국 정부의 추병직 건교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부동산정책 책임자 세명은 사표를 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한목소리처럼 ‘결과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단서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변화는 10년 뒤에 일어날 것이고 작은 변화도 곧 일어날 것이다.”(김수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정문수) 중앙일보 1면 머리, “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 <중앙일보> 18일치는 집값에 관심을 둔 누리꾼들에게 가히 ‘토요일 아침의 충격’이었다. <중앙일보> 18일치 1면 머릿기사를 인용한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요란하게 반응했다. 11년 전에 2억원으로 장만한 아파트가 현재 13억원이 되어, 11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 ‘대치동 이부장’이 258만원의 종부세와 1억3400만원의 양도세를 걱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었다. 11억원의 ‘불로소득’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258만원의 종부세에 밤잠을 못이루는 ‘이부장’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한 <중앙일보>와 기자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네이버 다음 각각 2000, 1800개가 넘었다. 중앙일보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붙은 200여개의 댓글도 내용은 매한가지다.
6억원 넘는 집주인, 종부세 납부 12월1일 시작…15일까지 내면 할인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이 그 효과를 호언장담했던 ‘8.31대책’의 하나인, 공시가격 6억원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중앙일보> 기사대로 다가왔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에 세금을 내면 납부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과표가 올해 70%이지만. 2008년엔 90%, 2009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2009년 종부세 대상자들의 실효세율이 1% 수준에 이르게 되면, 10억원짜리 주택은 대략 1천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 9월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는 평당 2949만원, 30평형대 아파트는 10억원을 넘어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 부자들이 조세부담을 느끼면서도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2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4년을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2009년이면 8·31, 3·30으로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누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2주택 이상은 양도세를 중과(50%)하는 것도 집 부자들에겐 종부세 못지않은 부담이다. 이런 ‘종부세, 양도세 공포’ 속에서 <중앙일보>의 18일치 1면 머릿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세금폭탄 임박’ 보도 이전에, '선구적 보도'가 있어왔다. 동아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조선 “6억집 산 사람 탈세범 취급” <동아일보>는 지난 9월 12일 1면 머릿기사로 ‘종부세 6억원 기준’의 문제점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기사는 강남 31평 아파트 소유자 안아무개씨의 예를 들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에 들려고 해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가입할 수 없다며 ‘6억원 넘은 죄’로 고통받고 있다”며 “‘집값 6억원’이 한국 사회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현 정부의 ‘감정’까지 실린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유사한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실린 이튿날 <조선>은 2면에서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전업주부에 증여세…6억 집 산 사람은 탈세범 취급…한국은 부동산규제 시험장?’ 기사에서 “백화점식 부동산 규제”가 서민 전세난 촉발과 지역별 양극화 심화, 건축경기 위축, 내 집 마련 수요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12일 경제면에서 ‘부부합산 다주택 중과세’가 ‘가정파괴의 원인’인 인상을 주는 기사를 실어, 종부세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날 ‘[모닝커피] “다주택 중과세 무서워” 위장이혼 잇단 문의’ 기사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무거워 ‘서류상 이혼’을 고려해 상담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취재원의 말을 따 “부부 합산과제가 위장이혼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6억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평범한 가정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 “종부세 기준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자”
부부 각각 10억짜리 집 소유땐 종부세 ’13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언론의 주장은 결국 정부나 정당의 입법활동을 통해, 법률화되어야 그 '힘'을 발휘한다. 지난해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8.31대책을 뒤집고, “부동산대책 8.31 이전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안에서 공식화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부과 방식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8·31 대책 이전인 ‘인별 합산’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조세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50% 단일세율’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바꾸면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10억원짜리(시가 약 12억원)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 종부세가 13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선택된 소수가 납부하는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 1%의 고귀한 의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값진 의무이며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나눔의 실천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자긍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해, 중앙일보와 보수언론과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8.31 대책의 효과가 집값에 이미 반영되었다며, 보유세 강화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중앙일보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종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5년 6월28일 여당 지도부 회동)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할 것이다"(2005년 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5부요인 만찬)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요란했다. 집값 안정은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강남집값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듯, 청와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았고, 그 효과를 자신했다. 3.30, 10.31, 8.31, 11.15 등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범정부적 집값안정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던 ‘강남집값 안정’은 2006년 하반기 현재 결과적으로 ‘무참한 패배’로 드러났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도 이달초 ‘결과적 실패’임을 언급했다. 결국 정부의 추병직 건교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부동산정책 책임자 세명은 사표를 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한목소리처럼 ‘결과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단서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변화는 10년 뒤에 일어날 것이고 작은 변화도 곧 일어날 것이다.”(김수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정문수) 중앙일보 1면 머리, “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 <중앙일보> 18일치는 집값에 관심을 둔 누리꾼들에게 가히 ‘토요일 아침의 충격’이었다. <중앙일보> 18일치 1면 머릿기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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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에 달린 독자 의견들. 대부분이 대치동 이부장을 옹호한 신문기사를 비판했다.
6억원 넘는 집주인, 종부세 납부 12월1일 시작…15일까지 내면 할인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이 그 효과를 호언장담했던 ‘8.31대책’의 하나인, 공시가격 6억원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중앙일보> 기사대로 다가왔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에 세금을 내면 납부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과표가 올해 70%이지만. 2008년엔 90%, 2009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2009년 종부세 대상자들의 실효세율이 1% 수준에 이르게 되면, 10억원짜리 주택은 대략 1천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 9월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는 평당 2949만원, 30평형대 아파트는 10억원을 넘어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 부자들이 조세부담을 느끼면서도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2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3~4년을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2009년이면 8·31, 3·30으로 이어진 부동산 대책의 누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고 2주택 이상은 양도세를 중과(50%)하는 것도 집 부자들에겐 종부세 못지않은 부담이다. 이런 ‘종부세, 양도세 공포’ 속에서 <중앙일보>의 18일치 1면 머릿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세금폭탄 임박’ 보도 이전에, '선구적 보도'가 있어왔다. 동아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조선 “6억집 산 사람 탈세범 취급” <동아일보>는 지난 9월 12일 1면 머릿기사로 ‘종부세 6억원 기준’의 문제점을 크게 보도했다.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 기사는 강남 31평 아파트 소유자 안아무개씨의 예를 들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에 들려고 해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가입할 수 없다며 ‘6억원 넘은 죄’로 고통받고 있다”며 “‘집값 6억원’이 한국 사회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현 정부의 ‘감정’까지 실린 듯한 인상을 준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지난 9월12일자 1면 머릿기사.
부부 각각 10억짜리 집 소유땐 종부세 ’13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언론의 주장은 결국 정부나 정당의 입법활동을 통해, 법률화되어야 그 '힘'을 발휘한다. 지난해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8.31대책을 뒤집고, “부동산대책 8.31 이전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안에서 공식화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부과 방식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8·31 대책 이전인 ‘인별 합산’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조세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50% 단일세율’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바꾸면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10억원짜리(시가 약 12억원)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 종부세가 13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세청의 종부세 홍보 포스터. 종합부동산세를 ‘고귀한 자의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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