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근거 “대선 120일 전까지 안돼”
“언론취재 과도하게 제한” 비판론 커
“언론취재 과도하게 제한” 비판론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8월 중순까지 언론의 일문일답식 대선 후보 인터뷰 보도를 금지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최근 대선 주자들의 연쇄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에 공문을 보내 “대선 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니 기사 게재를 즉시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언론기관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를 이번 조처의 근거로 들었다.
안효수 선관위 공보과장은 “최근 대선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법을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동행 취재 등 일반 기사 형식의 보도는 괜찮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다른 언론사들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언론사엔 경고,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똑같은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보도 형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 이미 여러 언론들이 대선 주자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게재해 왔는데, 선관위가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를 금지하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나름대로 엄격한 선거법 해석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대선 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임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당 대선 주자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야당 대선 주자들에게 집중된 인터뷰가 (선관위의) 눈에 거슬린 것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성급하고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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