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은 사기죄” 등 대법관때 보수적 판결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대법관은 독일에서 헌법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다. 1989년 헌법재판소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했다. 재직 중 판결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대법관 때인 지난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카드 사용자에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로부터 “카드 발급을 남발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엔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올 7월에는 “철도노조가 2003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홀로 소수의견을 냈다.
△전북 임실 △전주고, 서울 법대 △대전지방법원장 △대법관·법원행정처장(겸직)
고나무 신승근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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