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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4년 ‘연임제-중임제’ 차이는

등록 2007-01-09 12: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통상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4년 중임제'라는 표현보다는 '4년 연임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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