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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병완 실장 “개헌안 발의때 대통령 궐위시 후임임기도 조정”

등록 2007-01-18 19:47수정 2007-01-18 19:49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잔여 임기로 한정할듯

이병완(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대통령 임기조항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도 함께 정리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안 발의 때 세가지를 정리해 (국회에)넘길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 4년 연임으로 고치는 것이고, 둘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세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궐위시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헌법 중 제70조(임기 조항)과 제68조(궐위시 후임 대통령 선출 조항)를 고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해,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위해선 이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또 헌법 제68조제2항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해,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 임기를 모두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그 이후엔 국회의원 선거시기와 대통령 선거시기가 다시 어긋나게 된다.

이 실장의 발언은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더라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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