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 사직서를 낸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이 조만간 탈당계를 낼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에 머물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따른 절차 밖에 없지 않으냐”며 “머잖아 (탈당)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뒤에도 탈당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인 박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 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원기 의장은 지난 17일 박 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22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직접 만나서 (탈당 의사를) 전하겠다”며 “탈당하더라도 애당심과 탈당의 불가피함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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