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16곳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16곳에 공문을 보내, 올 초부터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질문지와 조사 설계서, 결과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질문지의 공정성, 표본의 대표성과 규모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표본의 규모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균형을 맞추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매개·인용한 조선닷컴, 오마이뉴스 등 포털 54곳에 주의, 경고 조처를 한 적이 있다”며 “이것을 발단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가 특정 대선 주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엔, 여론조사기관과 보도매체는 여론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 내용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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