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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횡령·탈세 의혹 거론

등록 2007-06-12 19:35수정 2007-06-12 23:30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회장 차남 김영우(65)씨가 12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기자실에서 경선후보 검증위에 정수장학회 관련 검증 요청서를 제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회장 차남 김영우(65)씨가 12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기자실에서 경선후보 검증위에 정수장학회 관련 검증 요청서를 제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박근혜쪽 “정수장학회 급여 정당…세금도 나중에 완납”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의 정수장학회 의혹도 달아오르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의 둘째아들 김영우(65·한생산업 회장)씨는 12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검증위원회를 찾아와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상근이사장 자격으로 매년 2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증해 달라”고 검증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가 정리해고와 급여삭감 등 구조조정을 할 무렵에도 자신의 급여는 2배나 올렸고, 이사장으로 있던 1년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33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탈세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쪽의 김재원 대변인은 “박 전 대표는 매주 2~3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해 재단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처리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탈세 주장에 관해선 “세법상 98년 이전엔 섭외·판공비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98년 하반기에 세법이 변경돼 과세대상에 들었다. 그런데도 재단 실무진이 종전대로 일을 처리해 빚어진 일”이라며 “2002년 1억2천만원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표가 ‘누가 배후에 있다거나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주장하며 피하기보다는 당 검증위에서 모든 사안을 완벽하고 떳떳하게 검증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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