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검증 빙자한 비방도 처벌”
정상명 검찰총장은 18일 제17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은 정당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당내 경선 정국에 들어갔거나 후보자 선출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선은 당내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예비선거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후보)검증을 빙자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대의원이나 당원 등 선거권자를 매수하는 행위 △내년 총선을 의식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또 “각 정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영향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지 주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은 선거분위기를 흐트러뜨리므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파업 같은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도 엄정하게 조처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56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및 지청장 등 67명이 참석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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