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유승민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96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양재동 빌딩 매각대금, 압구정동 아파트, 서초동 부동산 등 3건 총 62억원 상당을 누락했는데,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유승민 의원 “93·95년 국회의원 때…부동산 매각대금 빠져”
이캠프 “세금납부·공사비용 등에 써…박후보 쪽 또 반칙”
이캠프 “세금납부·공사비용 등에 써…박후보 쪽 또 반칙”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 쪽은 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부동산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쪽이 이 후보 쪽을 향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 쪽은 즉시 “무차별 허위폭로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 쪽의 유승민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은 이날 여의도 박 후보 선거대책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14대 국회의원 시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며 생긴 87억3500만원 가운데 62억4344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후보는 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초동 1718-1번지 692.6㎡(약 210평)와 1718-2번지 862㎡(약 260평)를 서울변호사회에 팔았는데 매각대금 60억원 중 현대증권에 예금한 24억9156만원을 뺀 35억844만원은 1993년 9월7일치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뒤 이후 재산 신고에서 계속 빠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93년 3월16일엔 이 후보가 자신 소유의 80평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도아무개씨 명의로 이전 등기했는데, 당시 시가 12억원이던 아파트 매각대금도 93년 재산신고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4년 12월24일 양재동 14-11번지 양재빌딩을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대부기공(지금의 다스)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15억3500만원 역시 95년 2월27일치 재산신고에 매각한 사실만 있을 뿐 액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13~14년 전의 62억원이라는 돈은 현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거액으로 이 자금을 어디로 은닉했는지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쪽의 박형준 대변인은 “서초동 부동산의 35억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31억7400만원과 주민세 2억3800만원을 내는데 쓰였고, 압구정동 아파트 매각대금 12억원은 91년과 92년 당시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과 양재동 땅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 등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그는 양재동 빌딩 매각대금 15억원 역시 양도소득세(3억1천여만원)와 동아시아연구원 재단기금 출연(3억원) 등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 쪽이 또 반칙을 했다”며 “명백한 허위폭로인 만큼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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