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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배심제엔 유죄협상제 필요해”

등록 2007-07-06 22:27

한국인 최초 뉴욕시 판사 대니 전 강연
2003년 5월 한국인 최초로 뉴욕시 판사에 임용됐던 대니 전(전경배·45·사진) 미국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가 한국의 검사들에게 미국 배심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6일 연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 초청돼, 미국의 배심재판 실태 등에 대해 강연했다. 13살 무렵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미국 배심재판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전국 지검·지청에서 모인 57명의 공판부장검사들은 강연 내내 대니 전 판사의 입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대니 전 판사는 “미국식 배심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제도와 결합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배심재판이 도입된 이상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며 “배심재판 대상 사건이 늘어날수록 더 그렇다”고 운을 뗐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이 그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제도다. 영국·미국 등에서 운용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유무죄를 결정할 배심원단으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을 뽑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니 전 판사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얻기 위해서는 검사가 냉철하게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들어가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12년 동안 일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많은 참석자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대니 전 판사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니 전 판사는 “미국 배심제의 단점은 뭔가”라는 질문에 “미국의 배심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게 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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