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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근혜쪽 ‘금권선거’ 견제구

등록 2007-07-10 19:36수정 2007-07-11 10:3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오전 한나라당 대전·충남 당원교육 행사가 열린 대전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당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오전 한나라당 대전·충남 당원교육 행사가 열린 대전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당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신고포상금제 괜찮나’
선관위에 질의 공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선관위에 질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을 겨냥해 ‘금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공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 쪽은 이날 안병훈·홍사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명의로 보낸 질의서에서 △선거범죄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당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경선후보 쪽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 △당비 또는 후원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중앙선관위에 물었다.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당내 대의원과 당원 등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비당원들로 구성된 각종 산악회니 포럼이니 하는 단체들이 등장해 극도의 혼탁상을 보이고 있다”며 “금품선거 우려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당내 경선이라 해도 금품 제공 등 기부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신고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포상금을 당 후보 쪽이나 당에서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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