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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원님은 잡기어려운 ‘미끌미끌 미꾸라지’

등록 2005-03-29 18:33수정 2005-03-29 18: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서 2004년도 각 정당의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조사하고 있다.  탁기형 기자 <a href=mailto:khtak@hani.co.kr>khtak@hani.co.kr</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서 2004년도 각 정당의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조사하고 있다.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장부조작 드러나도 회계책임자만 처벌
선관위 조사 실효성 의문
고액기부자 신상 공개해야

국회의원 후원회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해도 해당 의원을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편법기부 의혹 등에 대한 실사 작업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현행 정치자금법상 회계장부 조작 등 후원회의 불법행위로 국회의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제30∼33조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주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회계사무 보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후원회의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나마 정치자금법 제33조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데 대해 해당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대한 불·탈법을 저질렀더라도 최고형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탓에 지난해 선관위가 후원회 등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를 벌여 검찰에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18건을 고발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오세훈 전 의원은 “후원금이 최종적으로 정치인을 위해 쓰이는 돈인만큼, 해당 정치인에게도 엄격한 주의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에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처럼, 정치자금법도 정치인이 공동책임을 지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회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편법 기부행위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회계장부를 가지고 기업 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미심쩍은 부분은 금융자료 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인 후원금 내역 공개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회에 30만원, 연간 120만원이 넘는 고액기부자의 명단과 직업 등 상세한 신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후원회의 내역 공개가 너무 부족하다”며 “미국처럼 50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낸 경우엔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2일부터 각 정당의 회계보고 내역과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이 보고한 2004년도 재산 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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