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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경준씨 이르면 내달 25~26일 귀국”

등록 2007-10-24 20:41

김씨 변호사…이후보쪽 송환 연기 신청 법원에 접수안돼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이르면 다음달 25~26일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의 변호인인 게일 이벤스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송환은 연방 제9순회법원에서 판결한 지난 18일에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제 김경준씨는 한국 검찰이 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가 신병인도를 결정하는 데 보통 30일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25~26일께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송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지만, 중동평화 및 이란과 북한 핵문제, 러시아와의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겨를이 없어 이에 대한 권한은 니컬러스 번즈 정무차관에게 위임된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관계자들은 김씨가 귀국하면 (모든 것을) 다 불 것(if he goes, he sings)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김씨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따른 범죄인 인도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개적 논평을 피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원 소송사건 일람표(docket)를 열람한 결과, 김경준씨의 항소심을 다뤘던 미 연방 제9순회법원은 지난 9일과 12일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 김백준씨가 김씨의 송환을 연기해 달라고 낸 신청과 자신을 당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냈던 신청은 송달은 받았지만 정식으로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변호사가 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현지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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