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인망식 수사 오래전 사라져”
정당한 기업수사마저 위축시킬 우려
정당한 기업수사마저 위축시킬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기업 범죄 수사에서 ‘포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포괄적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위가 이를 강조한 것은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에서는 인수위의 지적이 다소 엉뚱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검의 한 간부는 7일 “포괄 수사는 주요 혐의에서 벗어난 저인망식 수사나 업무자료 등의 포괄적 압수수색 등을 일컫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뒤지지 않는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털어내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괄적 기업 수사는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삼성 비자금 수사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수위의 지적이 차기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는 분위기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 수사는 회계장부 등 압수 대상이 광범위해 어떤 것이 증거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포괄적인 수사도 필요하다”며 “(인수위의 지적은)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개인 비리까지 뒤져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사는 여전히 있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인수위의 지적으로 검찰의 정당한 기업 수사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재벌 총수들의 비리 등이 드러날 때마다 “포괄적 차원에서 비자금 등을 수사하면 자유로울 기업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여 왔다.
법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인수위 지적은 ‘환부’만 도려내라는 것인데, 환부를 정확하게 알면 검찰이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요즘 검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 범죄 수사다. 하지만 검찰이 (포괄적)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고, 법원도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들 듣기에 기분 좋으라는 정치적 발언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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