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안 낸 뒤 30일 지나야 장관임명 가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통합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새 정부 국무위원 발표를 강행함에 따라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합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정부 출범 초엔 차관 체제로 변칙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해 “일단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저쪽이 일방통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며 “탈법과 불법 행태에 들러리 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참여에 일단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경우 이 당선인이 발표한 새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넘지 못해 정식임명될 수 없다. 당선인 쪽에서 당장 19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 해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당선인 취임 뒤 약 보름 동안 새 정부는 장관 없이, 차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뒤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뒤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차관 체체는 법적 실체가 없어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돼야 열리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책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의 한 의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신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들로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된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주요 법령 시행 규칙 등을 서명·공포·발령할 수 없다”며 “취임 초 13일여 동안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현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급한 국정현안에 관해 이 당선인과 현정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