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여성부도 공원·놀이터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권익 보호에서 나아가 양성평등에 무게를 둔 여성 정책을 펴기로 했다.
여성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부가 여성, 청소년의 안전에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자 이렇게 밝혔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권익 보호 쪽에 치우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 강화 쪽으로 틀겠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가정과 사회·경제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법률에 바탕해 양성평등 기본계획(5년 단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성별 영향평가’를 공기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여성 인력의 구인·구직을 돕고자 전국 100곳에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다일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의 여성 친화 정도를 측정하는 ‘여성친화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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