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영(68)
대전고법, 불법자금 송천영 전의원 1심 깨고 징역1년 법정구속
법원이 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양형 관행은 잘못”이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송천영(68)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거사범을 포함한 정치사범에 대해 공직 상실의 불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겨 마치 면죄부를 주듯 판결하던 그동안의 양형 관행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주먹을 휘두른 상해사건 수준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의 부정부패 정화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고위 당직자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뽑아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돈을 건넬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2006년 12월 초 공석이던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에 지원한 뒤 강창희 당시 최고위원을 만나 3천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2일 “사회적 귀감이 돼야 할 피고인이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만큼, 선거권이 제한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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