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열린 21일 오후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왼쪽부터)와 이시종 민주당 간사, 김종률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절차와 위원회 일정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청와대 “거부권 행사 않겠다”
■ 정부
농식품부 “국회심의 절대 인정할 수없다”
법제처, 농식품부 검토 요청에 “위헌소지”
■ 국회 한나라 홍준표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민주 대변인 “오만 정부, 국회 깔보기 절정” 국회와 행정부가 2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법리논쟁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다. 법제처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개정 가축법에 관한 위헌소지 검토 요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 가축법 가운데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 할 때 그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34조3항과 부칙 2조가 △행정부 고유의 행정입법 권한인 고시 제·개정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 분립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 ‘심의’는 (수입위생조건의) 체계, 형식, 자구 등 내용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동의’보다 더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근거를 댔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전적으로 정부나 농식품부 자기들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국회가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심의 규정을 넣은 것을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매우 편의적인 해석으로 여야가 어려움 끝에 합의한 사안에 대한 딴죽걸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식품부는 여야간 협상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차원의 심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주무 부처로서 ‘행정 권한’을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외교통상부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이를 적반하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정국을 어렵게 이끈 당사자”(홍준표 원내대표), “오만한 정부의 국회 깔보기의 절정으로 농수산부는 역적 취급당할 뻔했다”(최재성 대변인)는 등의 날선 발언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가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막았다. 김해수 정무비서관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80여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를 틀어버릴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런 법리적 문제는 지적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가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제청을 해 대립이 커질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고시는 행정부 내부의 규율로 형식논리로만 따지만 법제처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고시도 외부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특히 이 쇠고기 고시는 국민의 (건강)기본권과 연결된 것이라 심의 등 국회의 관여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법제처, 농식품부 검토 요청에 “위헌소지”
■ 국회 한나라 홍준표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민주 대변인 “오만 정부, 국회 깔보기 절정” 국회와 행정부가 2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법리논쟁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다. 법제처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개정 가축법에 관한 위헌소지 검토 요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 가축법 가운데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 할 때 그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34조3항과 부칙 2조가 △행정부 고유의 행정입법 권한인 고시 제·개정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 분립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 ‘심의’는 (수입위생조건의) 체계, 형식, 자구 등 내용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동의’보다 더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근거를 댔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전적으로 정부나 농식품부 자기들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국회가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심의 규정을 넣은 것을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매우 편의적인 해석으로 여야가 어려움 끝에 합의한 사안에 대한 딴죽걸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식품부는 여야간 협상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차원의 심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주무 부처로서 ‘행정 권한’을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외교통상부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이를 적반하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정국을 어렵게 이끈 당사자”(홍준표 원내대표), “오만한 정부의 국회 깔보기의 절정으로 농수산부는 역적 취급당할 뻔했다”(최재성 대변인)는 등의 날선 발언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가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막았다. 김해수 정무비서관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80여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를 틀어버릴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런 법리적 문제는 지적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가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제청을 해 대립이 커질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고시는 행정부 내부의 규율로 형식논리로만 따지만 법제처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고시도 외부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특히 이 쇠고기 고시는 국민의 (건강)기본권과 연결된 것이라 심의 등 국회의 관여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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