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법제처의 위헌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건강권의 국회심의는 당연” 정부 맹비난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2일, 개정 가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법제처를 “분수를 모르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는 행정부에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 검역주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은 당연한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며 “행정부 내의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일 뿐인 법제처가 입법부인 국회에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제처의 위헌 의사 표명은 정부의 태도라고 봐야하는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가”라며 모순을 비꼬았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위헌은 아니지만 개정 가축법안 내용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애초 선진당은 특위를 연장하거나 해당 상임위가 구성된 뒤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기간으로 정한 5년의 근거가 없고 △부칙이 본문의 동어반복이라 입법의 기술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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