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곧 취임식을 하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박물관법 개정안과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농촌진흥법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도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 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 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시험 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데다 5년간 3회로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