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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사청문회법 개정해 국회가 의혹 조사”

등록 2009-02-12 19:37수정 2009-02-12 22:56

민주당 “모르쇠 일관하면 그만”
찬반 표결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제도적 개선 모색과 함께 인사청문회 본질에 맞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는 그날만 비켜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다,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 입증할 수도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청와대가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재검증 과정이나 ‘숙려 과정’도 없이 속도전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흠결은 괜찮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독단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의 감싸기로 인사청문회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는 것은 결국 정권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는 “최근 4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한 미국의 사례를 보듯 의혹이 불거지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안에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규정을 고쳐 검증 기간을 늘리고, 청문회 뒤 상임위원 찬반 표결제 도입 등 청문제도 자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현재는 인사청문회 뒤 경과 보고서만 내게 돼 있는데 청문위원회의 찬반 표결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른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할 수 있고, 현재 여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결국 부적격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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