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뒤 실제로 안열면 제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옥외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할 때 현재 최대 30일까지인 개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해 특정 단체가 특정 지역을 장기간 독점해 집회를 여는 것을 어렵게 했다. 또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현재 ‘30일(720시간) 전부터’에서 ‘7일(168시간) 전부터’로 바꿨다. 기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나 시위는 첫번째 신고자에게 3일간 우선권을 준 뒤 나머지 기간은 번갈아가면서 열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 등 일부 기업들은 회사 앞 등에 미리 장기간 집회 신고를 내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나 전·현직 직원들의 집회를 막아왔다.
유 의원 쪽은 “그동안 신고만 해놓고 열지 않는 집회나 시위에 관한 제재 방법이 없어 노조 쪽이나 사쪽이 신고만 한 ‘유령집회’가 전체 집회 신고의 90%나 됐다”며 “개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문화가 정착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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