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고용기간·다주택자 중과세 등 당정 이견 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등 4대 쟁점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핵심 현안인 비정규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변호사 시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4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13일부터 나흘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연속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여당의 견해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첫 의총 주제인 비정규직법안은 당정간 이견차가 크다.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임성규 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월에 국회에 정부 법안을 상정하되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은 비정규직만 고착화한다”며 “4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고치겠다”며 정부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60% 과세(9~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5% 적용)하고 있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에선 홍 원내대표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중과 폐지를 수용하기 어렵고,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쪽 설명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당내 소장개혁 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영구적으로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모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당정 간 가닥이 잡힌 변호사 시험법은 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많아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박희태 대표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 코피를 흘리겠단 발상은 이해가 안된다”며 응시 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고분양가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아 최종 당론이 주목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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