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2일 “국회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잘못된 경우엔 사법(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특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때에는 국회의 자율권은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입을 가급적 회피해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야당 의원들의 입실을 막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상정 처리했다”며 “국회의 자율권이나 사법(부)의 자기억제론 등을 내세워 사법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다수당은 부적법하고 편법적인 다수결 강행을 자제하게 될 것이고 소수당 또한 무리하고 무분별한 의사방해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을 단독 강행 상정했을 때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전 총재는 “비준안 상정은 무효며 위원들의 회의 참여 제한과 의결권 박탈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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