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지역언론들 ‘언론법 날치기’ 부글부글
[언론법 강행처리 후폭풍]
“족벌언론 무한확장”“중앙집중화 우려”
부산일보·광주일보 등 ‘여당 성토’ 일색
“족벌언론 무한확장”“중앙집중화 우려”
부산일보·광주일보 등 ‘여당 성토’ 일색
한나라당의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지역언론들은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었다.
이들 언론은 사설과 지면에서 ‘날치기’, ‘폭력행위’ 등의 거친 표현을 서슴치 않았고, 한나라당과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더불어 방송과 신문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미디어’의 출현으로 지방언론이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했다.
<경남도민일보>는 23일치 ‘미디어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여온 미디어법을 수와 힘으로 밀어 붙이는 막장 국회를 지켜본 이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극렬한 사망선고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신문은 “권력집단의 사익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척살하면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짓은 분명히 역사의 응보를 받을 것이며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민주주의를 단숨에 짓밟은 공룡 여당과 집권세력의 폭력행위는 두고두고 대죄로 남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광주일보>는 사설 ‘미디어법 강행처리 유감이다’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고, 이밖에 <국제신문> <전남일보> <전북일보> <강원일보> <제주일보> 등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비난했다.
지역언론들은 특히 방송과 신문을 겸업하는 거대 신문 등장이 가능해짐에따라, 지방언론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여론독과점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남일보>는 이날 특집기사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 뿐 아니라 지방신문까지 소유할 수 있는 셈이다”면서 “복합미디어의 출현으로 지방언론은 고사 직전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설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그렇게 급했나’에서는 “미디어법은 정권을 지켜내거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잡는 권력법적 성격의 법안이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경남신문>도 사설 ‘지역공론장 없애는 미디어법은 악법’에서 “부자신문인 중앙일간지와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함께 지방신문의 지분 참여가 가능해져, 중앙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고 지역은 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는 ‘조중동 지역언론 장악 길 열렸다’ 제목의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자본 경쟁력이 낮은 지역 언론은 인수·합병 위협 등 보다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지역시장 확대를 노리는 조·중·동 같은 거대 신문사가 규모가 작은 지역 신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일신문>은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논리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했고, <경상일보>도 “독과점으로 인한 편향된 시각의 정보제공으로 여론의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결국에는 지역언론의 역할과 가치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일보>는 사설에서 “미디어법은 지방신문을 외면한 반지방적 성격을 띤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청투데이>는 사설 ‘정치력 한계 드러낸 미디어법 단독 처리’에서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져 적법성 시비의 불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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