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정부 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 대표의 주거는 형 집행정지 기간인 3개월 동안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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