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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시민단체 “합리적 판단 환영”

등록 2009-09-24 20:38수정 2009-09-24 22:31

현행 집시법 독소조항 개정 목소리도 커져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와 ‘촛불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촛불 집회’의 주역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4일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5일 야간집회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아무개(46)씨는 “야간집회 금지라면 직장인들은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해 재판을 연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민 의식이 성숙해 밤에 집회를 열어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야간집회 신고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3일,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관련 시민 한마당’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25일 밤에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냈다.

황순원 진보연대 인권민주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은 그동안 허용해 오던 ‘야간 문화제’조차 금지해, 밤에 사람들이 모이려면 ‘기도회’와 같은 종교 행사를 여는 수밖에 없었다”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야간집회 신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한 현행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따로 제출한 10여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강창일·이정희·천정배 의원 등의 야당 안은, 그동안 경찰이 집회 금지를 남발하는 근거가 됐던 △공공질서 위협(제5조) △장소 경합(제8조) △교통소통 방해(제12조) 등의 조항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이에 견줘 이른바 ‘마스크법’으로 불리는 신지호 의원 안 등 여당 안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시법 위반의 벌금을 10배나 올리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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