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지법·질서유지권 등 3개법안 발표
의장에 경찰동원권·증거용 영상촬영권 줘
의결 방해땐 처벌…여 일부도 “지나치다”
의장에 경찰동원권·증거용 영상촬영권 줘
의결 방해땐 처벌…여 일부도 “지나치다”
한나라당이 30일 국회 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이른바 ‘국회 선진화’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 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입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 운영 관련 3개 법안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국회폭력방지법에는 국회 건물 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한 국회질서유지법도 새로 선보였다.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청사에 경찰을 들일 수 있는 ‘경찰공무원 지휘권’이 명시됐고,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퇴장 명령 등의 권한도 갖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임시회를 현행 짝수월(2·4·6월)에서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열도록 하는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되 표결 처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의견,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야당도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민주당은 “동료 의원을 폭력배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회에 대화와 타협 대신 대결과 갈등이 가득한 것은 거대 의석을 빌미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만 하는 한나라당 행태 때문”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의 비민주성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공권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레 외부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내부 조직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더욱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정 송호진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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