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상한 철폐·출소뒤 거주지신고 등 법 개정 추진
정치권이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형법 42조를 폐지해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성범죄자 심리치료 등의 대책도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형법 42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며 “이 조항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게 50년,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주성영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민주당도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자는 경찰에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 △아동 성범죄자에게 음주행위를 이유로 한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을 금지하는 아동 성범죄자 3불제도 등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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