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전량 팔아…조승수 의원 “자원확보 실효성 의문”
국외 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우리나라의 석유 자주개발율은 3.8%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국내에 들여온 석유는 한 방울도 없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주개발율은 국외 생산광구에 참여한 우리 기업의 지분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 ‘자주개발’된 석유가 국내로 도입되지 않으면서도 자주개발율은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국외 광구 10곳에서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석유 1083만배럴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국외 자원개발 사업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석유 자주개발율은 3.8%에 이른다. 그러나 국외에서 확보된 석유는 현지에서 팔릴 뿐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국내 긴급 상황 발생 때 자주개발한 석유·가스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비상반입 조치’가 명시되어 있고, 석유공사·민간기업들도 이에 근거한 ‘우선구매권’을 계약서에 반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여태까지 실제로 국내 도입을 실시한 경험이 전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후생과는 관련 없는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탐사사업 실패 때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까지 기업들이 감면받은 융자금 규모는 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며 “실패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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