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논의 내용
정치개혁특위, 핵심쟁점 원내대표회담에 넘겨
금품 받은 유권자 과태료 최대 5천→3천만원
금품 받은 유권자 과태료 최대 5천→3천만원
정치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구당 부활·법인 기탁 허용 등 민감한 쟁점을 여야 원내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 두 쟁점은 그동안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사안들이다. 두 사안을 과거처럼 되돌리자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원내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결단’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선거 때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선거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정치개혁 ‘거꾸로’ 가나? 정개특위는 핵심 쟁점인 △지구당 부활 △법인기탁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자금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정개특위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를 원내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비난의 화살을 피하면서도 여야간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원내·원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보다 원외가 많은 만큼, 지구당 활동을 통해 여당에 맞설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섭 의원은 “지구당 폐지와 법인기탁 금지는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돼있는데, 어떤 명목이든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정치문화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며 “결국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역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중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합의 사항 정개특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 동행 1인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예비 후보자와 동행할 경우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나눠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후원회를 통해 들어온 정치자금의 경우, 후원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땐 은행에 기부자에 대한 정보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후원금일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돌려주면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섭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 간사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더라도 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후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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