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4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폭언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 1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해산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넘어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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