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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정 ‘정권 입맛대로’ 의도

등록 2010-01-20 22:1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이주영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맨 왼쪽)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사법제도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봉규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이주영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맨 왼쪽)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사법제도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봉규 bong9@hani.co.kr
한나라당 속내는
‘사법 개혁’ 들이대며 ‘사상 정화’에만 열올려
세종시 국면 전환용·보수 재결집 의도 분석도
한나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공식 제기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권의 의도와 다른 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지 않고는 원만한 정국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사법부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법부 독립이 지나치게 자유의 과잉으로 흘러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나온다”(장광근 사무총장),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젊은 판사들 대신 외부에서 경륜 있는 판사들을 많이 영입해 풀어야 한다”(안상수 원내대표) 등이다. 주요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맘에 들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판사들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개혁 대상으로 넣었다. 20일 첫 회의를 연 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문제뿐 아니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 등 법조 전반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이명박 정권의 입맛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일 무죄 판결이 난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제작진 재판을 비롯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1심 무죄 판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최근 몇 개월 동안 나온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은 정부·여당의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 사안을 놓고 야당·시민사회단체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가 법원의 판결로 정치적인 코너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 내부에선 사법부 때문에 국정운영이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당 내부에선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지난 정권 10년의 좌편향을 뿌리뽑으려면 사법부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수진영 전반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이러한 속내는 합리적인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비논리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일련의 판결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연관된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판결밖에 없다. 하지만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리법연구회를 “과거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라며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이 ‘사법 독립’을 내세우며 침묵했던 것과 대조된다.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세종시 국면 전환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극심한 당내 분열만 드러낸 채 늪에 빠져버린 세종시 정국을 다른 이슈로 덮고 가자는 셈법이란 것이다. 한 초선 당직자는 “파고들수록 당내 분열만 부각되는 세종시 문제는 냉각기를 가지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고리로 구도를 보수-진보로 바꿔 보수를 재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에서도 사법부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원내 핵심 당직자는 “보수 언론들의 장단에 맞춰 공당으로선 완전히 균형을 잃은 짓을 하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사법제도 개혁이란 것은 사법부가 비리와 부정부패 등으로 심각하게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라야 국회가 손댈 구실이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강자(여당)의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에 칼을 뽑는 것은 정치 도의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하고 조악한 짓”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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