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 “증거 없이 소환·피의사실 공표 다반사”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대검 무죄사건 분석자료를 보면 무죄가 선고된 3274건 중에 20.1%인 657건이 검사의 잘못 탓이었다”며 “검찰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도 않은 진술을 인용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후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지난달 무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서 재판 전에 ‘언론 실형’에 넘기기 일쑤”라며 “피의사실을 재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검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 정치인을 소환해 의회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미국의 법체계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검사 쪽이 상소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기소를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검찰보다는 법원에 대한 이념, 색깔 공세에 치중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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